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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20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3. 3. 19:4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역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유턴하는 형식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9,15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 옆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갑자기 큰 각도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던 점, ②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차로를 벗어나 위법하게 1차로를 가로지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형식으로 유턴하려고 시도할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옆 차로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유턴을 시도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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