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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1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7. 25. 08:40경 제주시 C 부근 신광사거리쪽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 차량 앞으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뒷문짝을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1,807,000원이 소요되었고, 원고는 2015. 8. 22. D의 자기부담금 361,000원을 제외한 1,44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유턴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을 것이므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안전지대 위에서 유턴을 금지하는 이유가 안전지대 위를 지나가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유턴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안전지대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 앞으로 유턴하는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바로 1차로와 유턴이 불가능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였는바,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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