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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4 2017고단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3:30 경 거제시 B 아파트 207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회식을 마친 후 들어와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이 속한 조의 조장인 피해자 C(4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평소 나이가 어리지만 경력이 더 많아 피고인을 감독하는 조 장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피고인은 “ 새끼야, 니가 나를 무시하냐

”라고 하면서 방의 아이스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2cm, 오른쪽 뺨 부위에 1cm, 왼쪽 이마 부위에 4cm 가량 베이게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회칼을 잡은 피해자의 중지에 2cm, 약지에 1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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