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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3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16:50 경 피해자 E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인 2018. 1. 19. 19:30 경 피해자를 만 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40 경 식 칼( 칼 날 길이 약 22cm) 을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왼쪽 귀 부위 약 1cm 열상을 입게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승모근 부위를 1회 찔러 약 2cm 의 열상을 입게 하고, 재차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약 1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세탁소 내부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1.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의 현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 자로부터 합의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를 상해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세탁소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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