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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4 세) 은 피고인의 아들의 스케이트 보드 강사이고, 피해자 C(34 세) 은 위 B의 동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9. 17:25 경 춘천시 D 건물 E에서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C이 며칠 전 피고인에게 반말한 것에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죽여 버릴 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 니네

다 죽여 버릴 꺼야, 내가 죽기 전에 죽여 버릴 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이 칼에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등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에서 칼을 가지고 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은 여러 부위에 좌상, 찰과상을 입어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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