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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24 2017고단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20:3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며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같이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잠바 주머니 안에 미리 넣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0cm )를 꺼내

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 1cm 가량이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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