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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다녀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 1 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약 1cm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식칼 사진,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의 흉악성,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의 처벌 불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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