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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188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위 위탁계좌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개설된 원고와 D 명의의 위탁계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모두 손실이 발생하였다.

(1) 2014. 12. 11.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 발행주식 18,171주를 5,485원에 매수하였으나, 2016. 8. 이를 1,437원에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2) 2014. 12. 11. D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 발행주식 5,566주를 5,363원에 매수하였으나, 2016. 2. 이를 1,641원에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3) 2015. 5. 11.경 D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F 발행주식 1,755주를 12,000원에 매수하였으나, 2016. 2. 이를 7,638원에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C이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고 설명하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투자에 이르렀는데 손실이 발생하였고, ② 피고 C은 주식회사 E 등의 주식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수한 후 원고의 매도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C은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손실 합계가 102,136,216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①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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