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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9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의 대부분(94.5%)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 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 등 총 28개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가관리를 위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에게 거래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투자자로서, 2010. 12. 31.경까지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고 한다)의 2우선주 58,723주(발행주식 총수의 94.5%)를 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5. 14:14:00경 현대증권 구미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성건설 2우선주를 직전체결가보다 2,400원 높고, 상대호가보다 50원 높은 주당 37,500원에 1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1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1. 1. 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95회에 걸쳐 3,817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경 시가단일가 시간대인 08:37:05경 동양증권 매직국민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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