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67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 A의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한금융투자’라고 한다

)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 A은 원고 신한금융투자의 C지점 소속 직원이다. 2) 피고는 망 D(2012. 7. 20. 사망)의 아들이다

3) 원고 A은 2010년 4월 무렵부터 피고와 망 D 명의의 별지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의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의 재산상 손실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2010년 9월 무렵부터 2015년 1월 무렵까지 주식,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에게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피고가 반소청구에서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피고의 승인 없이 주식과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주도적으로 운용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A의 불법적인 일임매매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 내의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은 수많은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과당매매를 통하여 과도한 주식매매 수수료를 발생시켰다. 2) 이 사건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는 투자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에게 투자손실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