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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1035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한금융투자’라고 한다

)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 A은 원고 신한금융투자의 C지점 소속 직원이다. 2) 피고는 망 D(2012. 7. 20. 사망)의 아들이다

3) 원고 A은 2010년 4월경부터 피고와 망 D 명의의 별지 1 기재 계좌의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 신한금융투자에 개설된 피고 또는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 ELS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에게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서명 위조 등을 통한 임의거래 및 임의대출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12,548회의 임의거래를 하였고,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출신청서의 중요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임의대출(대출 총액 33,419,939,687원)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의 해외출국 기간, 부친상 중에도 위와 같은 임의거래 및 임의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원고 신한금융투자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7조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7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들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3조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3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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