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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67052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 주식회사 KT ENS 협력업체들이 주식회사 KT ENS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을 적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7. 무렵 C의 대표이사로서 사기대출의 주범인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의 혐의를 발견하였다.

① E의 실질사주인 D는 2014. 2. 1.경 허위 매출채권 담보 사기대출건이 공개되어 그에 따른 사법처리를 예상하고, 이것이 E의 재무영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2014. 2. 3.부터 2014. 2. 6. 사이에 본인 및 가족 명의 등 총 9개 계좌를 통해 E 주식 898,201주를 매도함으로써 주가 하락 손실을 회피하였다.

② C 상무이사인 F는 2014. 2. 2. D가 주관한 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어 2014. 2. 3.부터 2014. 2. 6.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E 주식 74,359주를 매도하여 주가 하락 손실을 회피하였다.

③ F는 2014. 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하여 E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4. 2. 4. F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고, 원고 A은 2014. 2. 5.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E 주식 4,783주를 매도하여 2백만 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원고 B은 2014. 2. 5. 처 G 명의 계좌를 통해 E 주식 30,933주를 매도하여 9백만 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고만 한다) 제29조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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