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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59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0. 원고 보조참가인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피보증인 참가인의 직원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부터 2012. 6.까지 고객인 B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빈번한 회전매매로 4개월간 수수료가 17,941,030원이 발생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계좌에서는 원금 4,850만 원 대비 4,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 B은 위탁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과당매매로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손실액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수령하고 민원을 취하하라는 구두권고를 받게 되자 참가인과 B은 참가인이 B에게 2013. 9. 27.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B은 더 이상 위 계좌 손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이후 참가인은 2014.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3. 31. 참가인에게 보험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회사의 포괄적인 임의매매 및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당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과다한 횟수의 임의매매를 하여 4개월 동안의 참가인의 수입인 수수료가 원금의 50%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등 결과적으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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