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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8하,181]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병 주식회사 측과, 갑이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갑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갑이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갑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을 회사가 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정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병 주식회사 측과, 갑이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갑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갑이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갑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을 회사가 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정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이다.

갑이 위 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갑이 을 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정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정 등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고, 을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정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 등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정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으로 선임된 정 등 중 일부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배동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탑건축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15. 9. 1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2.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그 상호가 2015. 4. 1. ‘주식회사 스타랜드’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9. 17. ‘주식회사 탑건축’으로 재변경되었다) 2010. 1.경 영천시 (주소 생략) 일대 6필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사업 관련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영천금굴 와인캐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그 상호가 2015. 4. 1. ‘스타금굴와인캐슬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스타금굴’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와 스타금굴의 지분 전부와 유체동산, 소외 1 명의의 사업부지 4필지 등 피고의 위 관광휴양시설 조성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합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합의약정서
○ 인수조건: 피고, 스타금굴, 소외 1 개인 명의 4필지 양도 양수 및 토지 지상권 유체동산매입. 원고는 피고의 부채를 모두 안고 양도양수 및 토지 지상권 유체동산을 인수한다.
1. 원고는 피고 지분 100% 인수 조건
2. 원고는 피고 영업허가권지분 100% 인수조건
3. 원고는 스타금굴 지분 100% 인수조건
4. 원고는 피고, 스타금굴, 소외 1 개인 명의의 영천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4필지 인수조건(등기부등본 첨부)
5. 원고는 사무실 비품을 전체 100% 인수조건임
○ 특약조건: 단, 원고는 피고 및 스타금굴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금으로 공탁한다.

다. 원고는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소외 1, 소외 4, 소외 3,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발행주식 240,000주 전체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일자 양도인 주식수 (단위: 주) 양수인
2015. 2. 24. 소외 1 72,000 원고
소외 4 24,000
2015. 2. 25. 소외 3 6,000
2015. 2. 26. 소외 2 24,000
소외 1 114,000
합 계 240,000

라. 피고는 2015. 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 소외 5, 소외 2, 소외 6, 소외 7의 각 사내이사 사임 및 소외 3의 감사 사임에 관한 동의의 건,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을 모두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의 2015. 2. 26.자 주주명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로 명의개서되어 있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번호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1주 금액(원) 주식수 금액(원) 지분율
1 소외 8 생략 10,000 240,000 2,400,000,000 100%
합계 10,000 240,000 2,400,000,000 100%

바. 피고는 2015. 9. 14. 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과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한편 사업연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피고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의 주식 240,000주의 주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11.경과 같은 해 12월경 영천시장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과세된 취득세(본세 444,950,380원) 등을 납부하라는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통지를 받았다.

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271호 로 소외 1 등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11. 신청기각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 대구고등법원 2016라10호 ) 및 재항고( 대법원 2016마731호 )도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6. 12. 7.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74호 로 ① 임의로 작성한 스타금굴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스타금굴의 대표이사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한 후 행사한 점, ② 피고 및 스타금굴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사한 점, ③ 피고 및 스타금굴의 주요 문서를 무단 반출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점 등에 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2.경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의 주식을 전부 매수하였다. 이 사건 합의약정이 조건부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피고의 부채금액을 공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외 1의 방해로 그 공탁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50조 제1항 에 따라 위 약정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되어 이 사건 합의약정은 유효하다.

2)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주주이다. 따라서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는 소외 1 등이 참석하여 의결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도 아니며, 원고에 대한 서면통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석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등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은 원고가 피고 및 스타금굴의 부채 110억 원 상당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피고의 정당한 주주는 소외 1 등이다. 그렇다면 소외 1 등이 모두 참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그 결의는 유효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240,000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후 2015년 사업연도에 관한 피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원고에게 취득세가 과세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5. 9. 14.경에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소외 1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소외 1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로서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소외 1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외 1 등이 출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

라) 한편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본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참석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본다.

다. 소결론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가 2015. 9. 14.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15. 9. 14.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부존재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임영우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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