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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이사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고(제27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는 이사인 갑이 을이 없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재)

변론종결

2007. 10.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05. 12. 15.자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5. 12. 15.자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0호증, 제1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열린 2005. 12. 15. 당시 대표이사로는 원고가, 이사로는 소외 1, 3, 4가, 감사로는 소외 2가 선임되어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05. 12. 15. 결산을 위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원고, 소외 1, 2, 3, 4가 출석하여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소외 2는 원고에게 긴급제안을 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가 승낙하자, 자신이 사회자가 되어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소외 1, 4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공표하였다.

(3) 한편, 소외 3은 위 결산안의 심의를 마친 후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는 이유로 회의실을 나갔는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소외 3이 없는 상태에서 발의되고, 결의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고(제27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인 소외 3이 없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피고는, 소외 3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법 제391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 회사의 감사인 소외 2에 의하여 상정되고, 의결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그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4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찬성(이사인 원고, 소외 1, 2, 4 4명 중 소외 1, 4만이 찬성하였다)을 얻지 못한 것으로서 여전히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이민호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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