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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5.12.선고 2016가합20235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6가합20235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사내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 D을 사내이사, E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와 피고가 2015. 9. 14.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2.경 주택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4. 1.경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9. 18.경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재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2.24. ~ 26.경 C, G, E, D(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전체 주식 24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요지와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및 쟁점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2. 하순경 피고의 모든 주식을 매수하여 1인 주주가 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원고를 배제한 채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결하였고,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도 아니며, 1인 주주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원고가 참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주주인 E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이사 및 감사 선임에 의한 이 사건 이사회 또한 무효이다.

(2) 피고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가 피고 등의 부채 110억 원 상당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C 등이 정당한 주주이고 C 등이 모두 참여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유효하고 이에 기한 이 사건 이사회 또한 유효하다.

(3) 쟁점의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유무에 따른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당시 주주가 누구인지, 만약 C 등이 주주인 경우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도3319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인 2015. 2. 24.경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를 인수하면서 특약으로 원고는 피고 등1)의 부체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하기로 하는 조건을 둔 사실, 원고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1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지금까지 위 돈을 공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을 종합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조건불성취로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C 등이 피고의 전체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원고의 위 공탁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호증, 을 제13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결의의 하자 등으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주주 4인은 C, D을 사내이사로, E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는바,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출된 위 3인은 당일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였다[임 시총회의사록(갑 제8호증)에 E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으나, 법령에 따른 것일 뿐,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E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주 전원의 출석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이사회는 사내이사 및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 정관 제40조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흥만

판사이아영

판사권비룡

주석

1) 피고의 부채뿐만 아니라 H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변경전 상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부채도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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