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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3』 피고인은 2016. 03. 14. 01: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양주, 안주, 음료수, 노래 서비스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614』 피고인은 2016. 3. 9. 00:2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주점 ’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 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만원 상당의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과 안주 등 도합 36만 원 상당을 주문해 먹고 그 대금을 결제치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2017 고 정 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수십 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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