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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6고정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14』 피고인은 2016. 4. 28.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 영하는 “ 유흥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결제 한도액이 부족하여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양주 3 병과 유흥 종사원 서비스 등 6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615』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51 세) 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그곳 종업원인 H( 여, 58세 )으로부터 윈 저 양주 1 병과 안주 등 시가 19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소파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675』 피고인은 2016. 5. 5. 04:05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30,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 지구대에 주 취 상태로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 뭐야, 내가 니들 가만 놔둘 꺼 같아", "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 등의 폭언과 책상을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뿌리는 등 같은 날 05:03 경까지 약 한 시간 동안 관공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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