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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01] 피고인은 친구인 B, C과 공모하여 2015. 12. 4.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 'F '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 병과 여성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702]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2015. 10. 14. 22:00 경 화성시 H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72,5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703] 피고인은 2015. 10. 31. 06:00 ~07 :00 경 수원시 팔달구 K 'L'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합계 770,000 상당의 양주 2 병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하여 사기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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