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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98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 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네 후배이자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36세)에게 피고인의 장모 소유인 E 카렌스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헛소리 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1. 14: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할 돈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올라가서 돈 가지고 와라, 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근처 은행 등을 돌아다녔으나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없음을 확인하자,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갑 좀 보자”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가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7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1. 1. 11. 15:00경 김포시 풍무동 83-5에 있는 신협풍무지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였으나 잔고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나한테 장난 하냐, 빨리 돈을 가지고 와라”고 욕설하면서 통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6:30경 김포시 G에 있는 H 뒤편 약수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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