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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1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시내를 활동구역으로 하는 조직폭력단체인 ‘유탁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이다.

1. 공갈

가. 2014. 10. 1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음식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 등에게 “나 방금 사람 죽이고 왔다! 음식 가져와라! 좆밥 새끼 너 죽을래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져오도록 강요하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 위에 놓여 있던 술과 안주를 양손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옆에 앉아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음식물이 튀게 한 후 쳐다 보면서 ”왜 꼽나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하고 위협하고, 다시 양손으로 테이블을 집어 들고 던져 손괴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하여 손님 2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과 음식 대금 20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2014. 10. 13. 21:30경 위 'E' 음식점에 다시 찾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시키고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뽀뽀해봐!”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씨발놈! 죽고 싶냐!"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음식 대금 19,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0.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 및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하여 손님 25명이 밖으로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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