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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2고정123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9. 2. 09:4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크레인을 이용한 패널작업으로 받아야 할 임금 150,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하며 허리춤에서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며 "너 죽고 싶냐, 쏴 죽인다, 진짜 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50,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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