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1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산지파’ 행동대원이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친구들이다.

피고인

B은 2013. 8. 3. 15:00경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도두탕 서측 주차장에서 피해자 E(30세)의 여자친구인 F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도두탕 남탕 앞으로 당장 와라', '그 쌍년! 데리고 와라 돈 주겠다', '너도 죽어야겠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위 도두탕 주차장으로 오자,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쌍년! 내가 그년으로부터 욕을 들으면서 참아야 하냐 ’고 화를 내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돌았냐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두려워 떨면서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무릎을 꿇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주변에서 인상을 쓰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산지파’ 행동대원인 G를 불러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50 : 피고인 B]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