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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7952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1) 망인 또는 원고 A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O보험’ 이라 한다

). 순번 보험종류 계약일자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연금전환되는 변액종신보험II 무배당 1404 인생은 교향악입니다 2014. 4. 24. 종신 원고 A 망인 사망시 상속인 2 웰엔딩보험 무배당 1504 2015. 10. 8. 종신 망인 망인 사망시 상속인 3 통합종신보험 무배당 1601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2016. 2. 24. 종신 망인 망인 사망시 상속인 2) 이 사건 각 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1보험 보장내용 - 보장명칭: 재해사망보험금 - 보장내역: 재해사망특약(본인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보장금액: 100,000,000원 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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