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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506674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계약 체결일 상품명 보장내용 사망시 수익자 보험 기간 비고 2002. 3. 27. 무배당원더풀종신보험Ⅱ (표준체)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4,000만 원 상속인 종신38년 특약보험료 별도 2009. 12. 14 무배당프리미엄인덱스연금보험(2종) 주계약 사망보험금: (기본보험료 X 20배) 적립액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2,000만 원 원고 A 종신 31년 특약보험료 별도

가. 원고 A, B은 D의 자녀, 원고 C의 D의 남편인데, D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순차로 ‘제1, 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5. 10. 16. 09:1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1층 ‘F마사지샵’에서, 전기선으로 목을 매 자살(직접사인 : 경부압박질식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29.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 2보험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자살면책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제1, 2보험의 주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보험 약관 [주계약]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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