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1973년생)은 2001. 8.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상품명: 무배당/하이라이프종신보험계약 ② 피보험자: D ③ 보험수익자: D(입원ㆍ장해시), 상속인(사망시) ④ 보장내용 및 보험금: 주계약 100,000,000원(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1급재해시), 재해사망특약 100,000,000원(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⑤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재해사망특약 52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약관(을 제1호증) 제15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관한 약관(을 제2호증) 제13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D은 2014. 8. 8. 18:53경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4. 8. 12. 22:4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