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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958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1973년생)은 2001. 8.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상품명: 무배당/하이라이프종신보험계약 ② 피보험자: D ③ 보험수익자: D(입원ㆍ장해시), 상속인(사망시) ④ 보장내용 및 보험금: 주계약 100,000,000원(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1급재해시), 재해사망특약 100,000,000원(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⑤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재해사망특약 52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약관(을 제1호증) 제15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관한 약관(을 제2호증) 제13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D은 2014. 8. 8. 18:53경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4. 8. 12. 22:4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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