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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14 2018가단5388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2003. 4. 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 무배당 D보험(주피표준체)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는데, 이에 관한 그 보장 내역 등은 아래와 같고(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합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보험기간: 주계약은 종신, 재해사망특약은 27년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재해사망특약 사망보험금 1억 원 3) 이 사건 주계약인 무배당 D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

)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100%)을 지급하되(제14조 제1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1호). 또한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

)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제1호 , 위 특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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