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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7001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① 상품명 : 무배당 삼성종신보험W2. 2 ② 주피보험자 : B ③ 보험수익자 : 입원상해시 B, 사망시 상속인 ④ 보험료 : 월납 133,000원 ⑤ 보험기간 : 주계약은 종신, 무재해사망특약은 2052. 11. 15. 등 ⑥ 보장내용 및 보험금 : 주계약 32,580,000원, 무재해사망특약 70,000,000원 등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인 무배당 삼성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의 약관은, 제17조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약관은, 제10조에서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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