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① 상품명 : 무배당 삼성종신보험W2. 2 ② 주피보험자 : B ③ 보험수익자 : 입원상해시 B, 사망시 상속인 ④ 보험료 : 월납 133,000원 ⑤ 보험기간 : 주계약은 종신, 무재해사망특약은 2052. 11. 15. 등 ⑥ 보장내용 및 보험금 : 주계약 32,580,000원, 무재해사망특약 70,000,000원 등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인 무배당 삼성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의 약관은, 제17조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약관은, 제10조에서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