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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72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행사][공1974.8.15.(494),7950]
판시사항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도로운송차량법 85조 2호 , 48조 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59조 4항 5항 은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동법 48조 1항 에 의하여 신규검사 때와 똑같은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으므로 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를 검사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같이 도로운송차량법 85조 2호 , 48조 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 제4항 ( 제59조 제3항 이라 하였음은 오기로 보인다)및 제5항 의 해석상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용본거지만 정하여지면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동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규검사 때와 똑같은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그 사용 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그와 같이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예비검사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검사증을 교부받은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2호 , 제48조 제1항 , 제46조 , 제59조 의 조항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소위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도로운송차량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처벌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조처를 옳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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