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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3두1575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제1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제124조의2 제1항), 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24조의2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제124조의2 제3항, 제4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 제5항).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4조의2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와 체계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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