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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나1089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11행 내지 12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6,2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3. 경 정산약정금 6,20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1심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변경은 부적법하다. 만약, 소변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소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 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등 참조). 소장과 2016. 4. 5.자 준비서면(이 서면에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등에 의하면, 기존의 명의신탁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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