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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4가합715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허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변경한 청구는 당초 원고가 제소한 청구와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소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변경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263조),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 D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양수대금 3억 원에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C,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자 합계 3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변제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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