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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9280
배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2. 방이알엔씨 주식회사(이하 ‘방이알엔씨’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B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하고, 이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임의 구분된 502호(방3칸)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29.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방이알엔씨의 국세 체납액 67,486,720원에 기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을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원고의 주민등록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분금 363,642,100원 중 원고에게 배분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배분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1. 2. 25.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1. 3. 18.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B 502호’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2013.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기1674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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