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국제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18. 이 사건 회사에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7. 14.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8.부터 2018.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양평군청은 이 사건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배분요구종기를 2016. 9. 19.로 정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46,70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6. 12. 23. 열린 배분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에 예치이자 20,720원을 더한 246,720,7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7,425,52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중 2순위 양평군청에게 1,358,880원, 3순위 이 사건 회사에게 237,936,32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23. 열린 배분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배분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