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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5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0만 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35만 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및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당사자관계 F은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4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30가구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그 중 대부분을 임대하였다.

피고 E는 수원시 영통구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E와 사이에 공제기간 동안 위 피고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는 2010. 3. 31. 근저당권자 수원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권자 J의 임차권등기가, 2014. 4. 24. 역시 수원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권자 K의 임차권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음부터 이를 아울러 ‘이 사건 선순위 등기권리’라 통칭한다). 위 K의 임차권등기는 2015. 1. 21. 말소되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A는 2014. 12. 17. 피고 E의 중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8호를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뒤 2015. 1. 3.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5. 1.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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