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03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및 E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288)을 선고받아 2015.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이유는 D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F맨션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강남세무서 C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 27,191,780원(= 원금 25,000,000원 지연손해금 2,191,780원)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5,000,000원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2016. 6. 8. 배분기일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금액을 68,526,360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55,000,000원을 2, 4순위 권리자인 피고에게 배분하고 그보다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갑1-1, 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8. 피고에 대한 위 배분액 55,000,000원 중 원고의 채권액 27,191,78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 갑4-1~3, 을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통정하여 마치 피고가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5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위 55,000,000원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여 이를 배당받았고 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