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D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00. 1. 11. D으로부터 대전 중구 E 대지 41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1998. 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전 중구청은 D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의 종기를 2016. 6. 27.로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331,68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7. 6. 21. 열린 배분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에 예치이자 24,280원을 더한 금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최후순위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82,222,032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위 배분기일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배분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