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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구합1010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D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00. 1. 11. D으로부터 대전 중구 E 대지 41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1998. 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전 중구청은 D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의 종기를 2016. 6. 27.로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331,68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7. 6. 21. 열린 배분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에 예치이자 24,280원을 더한 금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최후순위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82,222,032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위 배분기일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배분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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