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번호 천안시청 B 부동산공매절차에서 2017.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10. 7. 접수 제116534호로 천안시 동남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1.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번호 천안시청 B로 부동산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433,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2010. 4. 2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자로서, 2,712,847,108원의 채권의 배분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으로 배분요구를 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후 2017. 9. 20. 배분기일에서 피고에게 2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12,000,000원을, 원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로 928,927,50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분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는 것으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어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당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상당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배분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정한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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