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조합 본점 채권관리팀 과장인 동시에 B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며, C은 B조합 본점 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된 B조합 본점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 2019. 2. 16. 군산시 D에 있는 B 나운지점 앞 등 총 22곳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1심) 선고 받은 B조합 C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E 노동조합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나. 2019. 2. 1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를 통하여 B조합 조합원 G 등 조합원 3,616명에게 “선거법위반으로 조합장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1심 판결) 받은 B조합 C 조합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C 조합장은 3/13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와 이력 피해, B조합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A3 크기의 E 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