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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29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의 감사인 사람으로, 2019. 3. 13.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2019. 2. 19.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 불출마 선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출마를 포기하였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개인정보처리자인 B조합으로부터 영농회별 조합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2019. 2. 14.경 전남 C에 있는 ‘D’ 상호의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B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영농회별 조합원 이름과 함께 피고인이 전화번호부나 지인을 통해 수집한 조합원의 전화번호 자료를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여론조사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경 전남 C에 있는 ‘D’ 상호의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대금 50만 원에 B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2019. 2. 15.부터 2019. 2. 16.까지 사이에 B조합 조합원 1,078명을 상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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