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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04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 D, E, F, G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이고, H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이자 B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H와의 공동범행

가.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에서, H에게 “현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니 형님이 좀 도와주이소”라는 부탁을 한 후, 2019. 2. 초순경 위 J에서 H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고, H는 조합원 명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9. 2. 16.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B조합 조합원인 M에게 전화하여 “두 후보 중에는 A 후보가 낫지 않나, A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조합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H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H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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