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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나446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하늘소망교회와 사이에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3. 1. 26.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동빈1가 기쁨의 교회 뒤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갓길에 주차 중이던 차량들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피해차량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및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B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합계 29,074,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고 그 물이 결빙되어 있었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자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위험요소의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11,629,905원(= 29,074,95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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