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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464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주행속도가 높고 사람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어서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고,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는 단절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중앙분리대를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7,666,770원 중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23,833,3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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