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2282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소외A과B 소나타 2.0 차량에대해보험기간을2014.9.22.부터2015.9.22.까지로하는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2014.11.3.17:40경위 차량을운전하여대전중구대전천서로주공2단지하상도로를편도 2차로중2차로로운행하던 중진행방향좌측에서우측으로무단횡단하던보행인과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장소는국부조명의설치대상장소로서야간교통에특히위험한장소에해당하는구간이나조명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은하자로인하여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위 도로관리의하자에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국가배상법제5조에따라 피고는 피해자들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피고의과실은30%이다.

원고는피해자들에게치료비및보험금으로236,248,000원을지급하였다.

따라서,상법제682조(제3자에대한보험대위)에따라원고는피고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으며, 구상할액수는지급한금액의30%인70,874,400원이므로, 원고는피고에게위 70,874,400원및이에대하여보험금을최종지급한다

음날인2015.11.27.부터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15%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