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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6060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5.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09:25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동서대로(아산우회도로) 아산교차로에 이르러 고창군 아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회대로로 좌합류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해리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위 우회대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 차량 전면부와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국가지원 지방도 제15호선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로관리주체는 피고 전라북도이고, 도로유지관리는 피고 전라북도가 위임하여 피고 고창군이 담당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결빙주의 임시 표지판를 설치하고 일반도로보다 세심한 제설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도로 관리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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