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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228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6. 0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로 소재 진터지하차도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지하차도 내에 생긴 물웅덩이에 미끄러지면서 지하차도 벽면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범퍼, 타이어 휠, 도어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진터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는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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