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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9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8. 22:25경 이천시 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연석(이하 ‘이 사건 연석’이라 한다)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연석의 존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이 사건 연석의 황색 실선이 퇴색하는 등으로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연석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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