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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8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I의 피해금액 전부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 심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나머지 피해금액까지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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