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2,834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금액: 834만 원 )에게 원심에서 540만 원, 당 심에서 294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 피해금액: 2,000만 원 )에게 원심에서 140만 원, 당 심에서 68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