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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9노16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2,834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금액: 834만 원 )에게 원심에서 540만 원, 당 심에서 294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 피해금액: 2,000만 원 )에게 원심에서 140만 원, 당 심에서 68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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