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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영등포, 안양 등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생겨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에서 2,500만 원, 원심에서 2,000만 원, 당 심에서 4,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6 행 “2012. 12. 14.” 을 “2012. 12. 22.”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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